‘아직도 소리바다 서비스합니까.’
지난 8월 말 법원으로부터 P2P 서비스 중지 명령을 받은 소리바다(대표 양정환)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P2P를 가동하고 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는 “소리바다가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향후 언제까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을 지에 사용자 및 업계 관심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리바다는 현재 음제협이 지난달 15일 신청한 간접강제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대응전략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법원에서 서비스 중지 판결이 나온 만큼 쟁점은 간접강제 여부가 아닌 간접강제 금액이다.
음제협 측이 “소리바다로 인한 피해액이 하루 1억 70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음제협의 제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판결과 함께 소리바다는 P2P 서비스를 당장 중단해야할 전망이다. 월 100만곡을 팔아 5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소리바다가 매일 1억 7000만원씩을 배상하면서 버티기는 힘들다. 때문에 소리바다는 일단 P2P 중지에 무게를 두고 서비스 이용시 사용하는 뮤직포인트(MP) 정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법원이 음제협의 피해액을 낮게 책정한다면 소리바다가 매일 배상금을 내면서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소리바다가 9월 초 법원의 음반복제가처분 명령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P2P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재가동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달 안에 나올 예정인 법원의 간접강제 규모 결정이 소리바다 P2P 서비스의 존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게 업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8월말 법원의 서비스중지 명령에 이은 2라운드가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양정환 사장은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해 대비할 생각”이라며 “일단 지금은 9월 초 시작한 신규 음악감상 커뮤니티 서비스 ‘오르골’의 조기 안정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제협은 간접강제와는 별도로 지난달 제기한 소리바다 도메인(soribada.com·soribada.co.kr·소리바다) 가압류 신청이 최근 받아들여졌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는 도메인을 함부로 양도하거나 명의변경, 등록말소할 수 없게 됐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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