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4일 방송위원 전체회의를 개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보령시·부여군·금산군·서천군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한국케이블TV충남연합방송에 대한 방송사업자 승인을 취소키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방송위가 방송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인허가 처분이 취소된 최초의 사례다.
방송위는 “충남연합방송은 SO 승인결정 후 구성주주 전원이 소유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했으나 이를 감추고 승인장을 교부받는 등의 사실이 밝혀졌다”며 “충남연합방송의 주주간 분쟁, 채널사용료 미지급, 회계처리 불투명 등을 고려할때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번 승인 취소와 함께 기존 가입자들의 전환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효력 발생일을 2006년 2월 1일까지 유예하는 한편, 취소 처분일부터 2006년 1월31일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 행위를 일체 금지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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