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 6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인 고리 1호기를 10년 더 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과학기술부는 4일 원전 설계수명 이후 안전관리를 위한 원자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달 말까지 고시한 뒤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원자로 설계수명 만료 2년∼5년 전에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연장 운전허용기간(10년)까지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리 1호기의 경우에는 이미 연장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기간(설계수명 만료 2년 전)인 2005년 6월이 지나버린 상황이어서 시행령 부칙을 마련, 설계수명 만료일 1년 전까지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상원 과기부 원자력안전심의관은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1호기에 대한 운영변경허가 신청기간을 예외 적용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안전성을 확보한 가운데 경제성을 추구하는 원칙하에 고리 1호기 연장 운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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