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이 지난주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조치를 수용해 늦어도 이달중 독자 사업자식별번호(AS) 시스템을 개통, 시정명령 이행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파워콤은 4, 5일 이틀간 통신위와 시정명령 이행계획에 대해 협의를 마무리한뒤 곧바로 통신위 전문가들을 통한 기술 검증에 착수해 ‘신규 인터넷 가입자 호처리 금지’라는 통신위의 시정명령에서 벗어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독자 AS시스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경우 이번주 통신위 시정명령 의결서 통보로 파워콤 신규 가입자의 호처리가 일정기간 금지되더라도 파워콤의 영업에는 예상보다 타격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파워콤(대표 박종응)은 통신위 시정명령 결정후 모회사인 데이콤과 대책회의를 갖고 독자 AS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 이번주초 통신위 및 정보통신부와 시정명령 이행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파워콤은 곧바로 통신위 기술전문가들로부터 시스템 검증을 거친뒤 오는 20일 전후로 개선된 독자 AS 시스템을 개통, 시정명령 제재를 피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통신위는 시정명령 의결서를 빠르면 금주중 파워콤에 통보한다. 시정명령 의결서가 전달되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부터 독자 AS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곳의 파워콤 신규 가입자의 인터넷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파워콤 관계자는 “가능한 예산과 인력을 모두 투입하더라도 통신위와 정보통신부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독자 AS 시스템을 최단기간내 구축할 계획”이라며 “소프트웨어(SW)적인 개선작업으로 추가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파워콤은 지난달 27일 통신위 시정명령이 결정난후 모회사인 데이콤은 물론 LG그룹 차원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미봉책’을 통한 신속한 사태 해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독자 AS시스템과는 별개로 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또 다른 기본요건인 유사시 망 이원화(비상) 대책을 갖추지 못한 위반사항은 통신위조차도 아예 뒷전으로 넘기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의 조속한 봉합을 위해 파워콤과 통신위·정통부 등 규제당국이 망 이원화 문제를 묻어 두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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