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면 060 확인전화 하지 마세요!”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28일 실제 이용하지 않은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이를 수집, 위반하는 060 정보서비스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중지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 신문 공표 명령 △위법행위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060 전화정보서비스는 주로 경마정보·폰팅 등의 서비스이며, 해당 사업자가 060서비스 번호를 문자메시지나 부재중 전화 형태로 이용자에게 대량 발송, 이용자가 이를 무의식적으로 확인하거나 부재중 통화로 잘못 알고 확인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통화가 이뤄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금은 1분 이상 이용시 2만원, 9900원 단위로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는 회원가입 등을 통해 정액제 명목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 이들 전화정보제공 사업자들은 이용요금·과금체계 등 안내멘트 내용과 달리 요금을 부당하게 부과하기도 한다.
통신위는 060 전화정보서비스 번호의 문자메시지나 부재중 통화를 받고 확인 등의 통화를 하거나 060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후 반드시 전화요금 청구명세서 등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확인 결과 이용하지 않은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이 청구된 사실이 있으면 통신위 민원센터(국번없이 1366·http://www.kcc.go.kr)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통신위원회는 앞으로 060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시장감시 및 조사활동을 벌여 060 전화정보 제공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지난 1월 83건에 불과하던 060 민원이 지난달에는 111건으로 접수되는 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060 부당과금 피해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위법으로 드러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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