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의 사행성이 위험 수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의 이계진 의원(한나라당)은 28일 열린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게임물의 사행성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게임물의 등급 심의 결과 중 ‘등급보류’된 게임물의 주된 보류 이유가 ‘사행성’ 때문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아케이드게임은 심의 대상 게임물 1754건 중 500건(28.4%)이 ‘불가 및 보류’ 판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00%에 가까운 498건(99.6%)이 ‘사행성’이 사유로 꼽혔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은 심의대상 1615건 가운데 194건(12%)이 불가 및 보류 판정을 받았으며 그 이유로는 ‘사행성’이 158건(81.4%)으로 가장 높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PC게임은 이와 달리 심사대상 472건 가운데 3건이 등급보류를 받았으며 2건이 ‘역사왜곡’, 1건이 ‘선정성’이 사유였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개발 게임 수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이용불가 및 보류 건수가 적은 PC와 비디오게임을 제외할 때 아케이드와 온라인게임 모두 ‘사행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사회적인 파장이 우려되는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제재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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