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뜯기전에 생각 한번 더"

 방문판매원들이 의도적으로 고가 청소기의 포장을 뜯은 뒤 고객이 청약 철회를 요청하면 상품 개봉을 이유로 철회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8일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가 소비자 단체에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가의 청소기를 취급하는 방문판매원이 무료로 청소를 해준다고 접근, 상품 포장을 뜯은 뒤 구매 계약을 한 소비자가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상품을 개봉했고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며 판매 가격의 30% 상당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소비자가 임의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지만 구입 여부에 대해 충분하게 생각할 여유가 없는 방문판매·전자상거래·다단계·전화권유 판매·할부 거래 등은 7일이나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자제품 등은 상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상품 개봉은 신중하게 하고 시음이나 시연이 필요한 제품은 시음용품이나 시연용품을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한 고객에게 사은품 비용과 함께 과도한 위약금까지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청약 철회 의사가 있으면 청약 철회 기간 내에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고 사은품을 받으면 계약서에 청약 철회시 사은품 반환 및 금액 산정 방식 등을 분명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