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과 ‘IT839’ 등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R&D)사업에 투입되는 국고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보조금 예외 규정으로 인정받는 ‘허용보조금’ 편입을 추진중이다.
윤강현 외교통상부 WTO 과장은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사업이나 IT839 전략은 수혜 대상 기업에 특정성이 없는만큼 R&D 지원 강화 차원에서 허용보조금에 편입하는 방안을 WTO와 협의중”이라고 26일 말했다.
현재 WTO가 제재하는 보조금은 허용·상계가능·금지보조금 3가지로 특정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차세대 R&D, 중소기업 지원 등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지원이 가능한 ‘허용보조금’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WTO와 SCM(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세부 규정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우리나라의 허용보조금은 지난 99년 소멸됐다. 그러나 허용보조금의 부활은 통상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국에 유리한 협상카드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 과장은 “미국과 일본도 국가 차원에서 R&D 지원을 하고 있고 허용보조금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상계보조금 등 다른 규정에서 R&D 지원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R&D 지원이 상계가능 보조금에 해당하려면 해당 기술이 특정기업에서 상품화돼 수출된 후 이를 수입한 국가의 기업이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해 실제로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윤 과장은 “최근 기획예산처 주관하에 관계 부처와 함께 R&D 예산 편성의 주의점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면서 “예비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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