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서혜석 의원 "단말기 보조금 금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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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경쟁정책의 로드맵과 쏠림현상에 대한 분석만 보완된다면 의원입법을 추진하겠다.”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내년 3월 시한종료됨에 따라 법 개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이 의원입법 형태로 금지법 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부입법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내부방침을 굳히고 있으나 사실상 공정위, 규제개혁위 등 정부 내 이견조정이 불발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의원입법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다수 소비자가 규제를 반대하고 있어 선거구를 가진 의원들이 의원입법을 꺼려온 것이 현실이다.

 서 의원은 정통부 국감을 앞두고 전자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유효경쟁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유효경쟁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며 “규제가 적절한 수단인지를 조금 더 파악해 본 뒤 필요하다면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유효경쟁 시장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 보조금 규제를 연장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시한이 종료된 이후 또 다시 규제연장론이 나오지 않도록 정통부의 유효경쟁시장 평가제도와 정책의 로드맵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이 보조금 허용시 타격이 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쏠림현상이 있을지와 규제 이후 LG가 통신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가 사전에 규명돼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시간상으로 정부입법을 할 경우 내년 3월 이후 규제의 공백기가 생기는 문제가 있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방침을 못 정한 데 대해 정통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측은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방문, 전문가들과 유효경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스터디를 한 뒤 이같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만간 정통부 당국자를 불러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10월 초 예정인 정통부 공청회 이후 의원입법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상임위 설득, 타 위원회 설득, 사업자 간 이견조정 등에서 정통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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