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22일 공무원 인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국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하고 인사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복수직 4급 서기관 이하 전보권을 실·국장에게 위임, 실·국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예고제를 도입, 전보 대상자에게 새로운 부서의 업무내용과 특성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7일 전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인사위는 또 11월 인사위 근무 3년차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간의 전문컨설팅 회사와 함께 직무적성검사를 실시, 본인의 적성을 미리 파악토록 할 방침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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