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위원장 강철규)는 20일 반도체 장비제조 계열사인 세메스(대표 이승환)에 대한 하도급 조사를 방해한 삼성전자(대표 윤종용)에 대해 2000만원, 조사 방해 과정에 개입한 삼성전자 김 모 부장과 이 모 과장에게 각각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공정위의 조사방해 사건 8건 가운데 삼성그룹 계열사가 관련된 사건은 4건으로 절반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작년 11월 세메스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세메스와 사전 점검회의를 하면서 부당 하도급 행위를 감추려고 관련 서류를 조작키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전자와 세메스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단가를 사전에 합의한 것처럼 단가 합의서를 조작했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은폐하기 위해 단가 품의서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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