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위원장 강철규)는 20일 반도체 장비제조 계열사인 세메스(대표 이승환)에 대한 하도급 조사를 방해한 삼성전자(대표 윤종용)에 대해 2000만원, 조사 방해 과정에 개입한 삼성전자 김 모 부장과 이 모 과장에게 각각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공정위의 조사방해 사건 8건 가운데 삼성그룹 계열사가 관련된 사건은 4건으로 절반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작년 11월 세메스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세메스와 사전 점검회의를 하면서 부당 하도급 행위를 감추려고 관련 서류를 조작키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전자와 세메스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단가를 사전에 합의한 것처럼 단가 합의서를 조작했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은폐하기 위해 단가 품의서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전자 소자·부품도 공급망 경고등…고사양 콘덴서 공급 20주 넘게 밀린다
-
2
두산로보틱스-엔비디아, 피지컬 AI 로봇 협력…2028년 산업용 휴머노이드 선보인다
-
3
삼성전자 “HBM4, 3분기 메모리 매출 과반 예상”
-
4
삼성전기, 2026년 1분기 영업이익 2806억원…전년比 40%↑
-
5
삼성중공업, 1분기 영업이익 2731억원…전년比 122%↑
-
6
LG에너지솔루션, 1분기 매출 6조5550억·2078억 손실 기록
-
7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8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9
삼성전자, 1분기 반도체 영업이익 53.7조원… “2분기도 호실적”
-
10
中 TCL, 미니 LED TV 'C7L' 출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