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통합(SI) 업계가 국방 프로젝트 사업 지체상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체상금은 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기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 수주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지체상금에 대한 계산방법을 두고 최근 국방부와 소송을 벌인 삼성SDS가 1심에서 기각 판정을 받음에 따라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SI업체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요 SI업체 8개사(삼성SDS·LG CNS·한진정보통신·포스데이타·KCC정보통신·대우정보시스템·SKC&C·현대정보기술)의 국방·법무 실무자 10여명은 최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적지 않은 SI업체 해당=최근 지체상금 계산방식을 두고 국방부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벌인 삼성SDS 외에도 상당수 SI업체가 국방부와 유사한 사안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우선 삼성SDS는 지난 96년 161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계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0년도에 사업 지체가 발생했다. 국방부는 계약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한 지체상금 19억원을 부과했다. 삼성SDS는 사업 지체가 발생한 2000년도 계약금액(약 37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2억8000만원만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2001년 10월 육군 전술 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 2단계 응용개발사업(예산 70억원 규모)을 수주한 쌍용정보통신 컨소시엄(현대정보기술·대우정보시스템)도 개발완료 기한을 지키지 못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쌍용정보통신 컨소시엄이 부과받은 지체상금은 사업 예산보다 규모가 더 큰 93억원 안팎이다.
육군 3단계 C4I 개발 사업자인 LG CNS 컨소시엄(현대정보기술·SK C&C)은 사업 지체를 이유로 총 206억5000만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상태다.
◇논란의 원인은=국방부와 업계의 마찰은 지체상금 계산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특정기간에 발생한 사업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을 계산할 때 국방부는 계약서에 의거, 전체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하는 데 반해 업계는 사업지체가 발생한 해당기간의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계산 방식의 차이는 커 국방부의 계산대로라면 SI업계는 사업 차질에 따른 기업 신뢰도 추락은 물론이고 부과되는 지체상금도 만만치 않다.
SI업체 관계자는 “국방부가 계산의 근거로 내미는 초기 계약서 자체가 수주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다른 기관에서는 지체가 발생한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반면 유독 국방부만 이를 거부해 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최근 21개 공공 발주기관의 지체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조사한 결과 국방부를 제외한 20개 기관은 지체가 발생한 당해 연도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체들은 국방부의 이번 방침을 업계가 수긍할 경우 타 정부기관에서도 총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망=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SI업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적극적인 행동에는 미온적이다. 따라서 국방 SI 관련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모순을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삼성SDS는 판결문에 대한 언급은 일절 피한 채 조만간 의견을 정리,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LG CNS 컨소시엄은 사업 지체 원인이 사업단에도 일정 부분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고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는 등 해명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쌍용정보통신은 지체상금 부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책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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