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정책 변화 가능성 있나.”
정통부의 현재 기류는 기존 제도 유지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인가제 재검토는 유효경쟁정책의 틀을 재구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쟁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우선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쟁상황은 비유효경쟁상태라는 것이 전반적인 분석이다.
KISDI가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분석해 내놓은 ‘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이동통신시장은 △SKT의 시장지배력이 전반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요금규제 완화시 암묵적 담합구조가 예상되므로 요금 인하가 미흡하고 △사후규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요금 규제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참여정부 초기 정통부도 인가제 폐지와 요금상한제 도입을 장기 목표로 삼은 것처럼 시장경쟁 상황에 따른 경쟁정책의 변화와 대안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CID·SMS 요금인하 논란 과정에서 보여졌던 원칙없는 여론몰이식 요금인하를 없애고 시장과 산업을 고려한 정책의 틀을 만드는 것이 과제다.
요금 자율경쟁을 유도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한선을 정하는 요금상한제나 상하한선을 제시해 일정 범위내 경쟁을 유도하면서 3∼5년마다 상하한선을 재조정, 요금인하를 강제한다는 내용의 프라이스캡 제도가 인가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요금상한제는 유효경쟁 시장이 조성되지 않아 사후규제로는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현 시점에서 시기상조고, 프라이스캡 제도의 경우 요금 상하한선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연간 생산성 증가율을 도출해 낸다는 것도 운영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해 이들 제도의 조기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업계 한 전문가는 “통신사업자가 IT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견인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요금정책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유효경쟁정책, IT산업육성 정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요금인하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와 사업자의 투자 확대·경쟁유도를 통한 시장의 후생증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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