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원회가 8일 이동통신업계에 청소년 유해 무선콘텐츠 차단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이동통신 3사가 이를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청소년의 휴대전화를 통한 유해물 접촉이 지속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동통신사들의 무선콘텐츠 서비스 환경을 둘러싼 자율 규제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청소년 유해 콘텐츠 접근 ‘너무 쉽다’=청소년위원회의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 상반기부터 건전 모바일 환경 구축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시급히 시행이 요구되는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비율은 중학생 46.8%, 고등학생 78.9%로 급격히 증가했다. 무엇보다 다수 청소년이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어 성인용 무선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오제세 의원(열린우리당)실에 따르면 전국 500만명의 청소년 휴대전화 이용자 중 부모 명의 전화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업계, 준수 여부 관심=이번 개선 방안은 이통사의 이용약관 개선과 성인물 접속절차 강화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부모 명의 휴대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이 이용하게 될 휴대전화는 청소년 명의 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이용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성인용 콘텐츠 접속 절차와 관련해서는 접속 초기 화면에 ‘취소’ 버튼을 추가하고 성인물 다운로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다시 거치게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업계는 일단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통신사 한 관계자는 “사용자 편익과 고객 불편 사항을 고려해 시행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 간 조율과 내부 검토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이용자 요구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성인용 콘텐츠 접속 절차 및 초기 메뉴, 인증 통로 등이 가변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이행 여부 감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이미 일부 이동통신사는 이 같은 권고조항을 시행중”이라면서도 “청소년위원회의 요구가 구속력이 없는만큼 자율규제의 정착화는 지켜볼 일”이라고 답했다.
◇정치권 핫 이슈로 부각 전망=청소년위원회는 또 이번 방침을 정통부·국회 등에 전달하고 이번 가을 국회에서 이슈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해석 의원(열린우리당)실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청소년 유해 무선콘텐츠 차단 등 성인용 휴대전화 콘텐츠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으로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한 구조부터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유해물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주체는 사법당국이며 정부 부처가 이를 강제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사업자들이 사전에 자율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만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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