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시간주와 유타주가 어린이들에게 알코올이나 담배, 도박, 복권, 포르노와 관계된 광고메일을 보내는 사업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시행에 들어갔다고 애드위크닷컴이 보도했다.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이법에 의거, 미시간주에서는 유해메일 발송자에게 25만달러의 벌금과 1년 이상의 금고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유타주에서는 유해메일을 보내다 적발되면 메시지 한통당 1000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적 책임추궁과 함께 부모들의 민사소송까지 각오해야한다. 심지어 어른과 함께 볼 수 있는 R 등급의 경우라도 새로운 법적용을 받을 수 있다. 광고사업자들을 더욱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e메일 광고까지 금지한다는 점이다.
메일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광고사업자들은 이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광고사업자협(ANA)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합법적인 광고까지 차단할 수 있다며 두 주정부들을 상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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