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시간주와 유타주가 어린이들에게 알코올이나 담배, 도박, 복권, 포르노와 관계된 광고메일을 보내는 사업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시행에 들어갔다고 애드위크닷컴이 보도했다.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이법에 의거, 미시간주에서는 유해메일 발송자에게 25만달러의 벌금과 1년 이상의 금고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유타주에서는 유해메일을 보내다 적발되면 메시지 한통당 1000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적 책임추궁과 함께 부모들의 민사소송까지 각오해야한다. 심지어 어른과 함께 볼 수 있는 R 등급의 경우라도 새로운 법적용을 받을 수 있다. 광고사업자들을 더욱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e메일 광고까지 금지한다는 점이다.
메일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광고사업자들은 이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광고사업자협(ANA)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합법적인 광고까지 차단할 수 있다며 두 주정부들을 상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
국제 많이 본 뉴스
-
1
환율 결국 1,560원 뚫려…17년 만의 '외환 쇼크'
-
2
'안전자산 불패' 깨졌다…금값 폭락에 올해 상승분 모두 증발
-
3
비트코인 결국 6만달러 붕괴…'반토막 쇼크'에 투자자들 패닉
-
4
앤트로픽 “AI 개발 속도 늦춰야”…인간 통제 벗어날 가능성 경고
-
5
이란 혁명수비대 “미군기지 타격” 전격 주장…美, 즉각 보복 공습
-
6
이란 '쿠웨이트 공습' 충격파…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출발
-
7
AI가 모기 찾아 레이저로 제거…모기 방어 시스템 화제
-
8
고용쇼크에 기술주 '와르르'…나스닥 하루 만에 1121포인트 폭락
-
9
美 하원, 트럼프 '이란 전쟁' 종결 결의안 채택…공화당 일부 이탈
-
10
“마취총 쐈는데 오히려 흥분”…日 후쿠시마 제철소 곰 공격에 4명 다쳐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