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소매시장에 새롭게 진출한 파워콤은 앞으로 자사의 망을 이용하는 경쟁사에 품질이나 사후서비스(AS)를 차별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 망이용 경쟁사들에 관리시스템을 개방하는 등 공정경쟁을 위한 이행조건을 향후 3년간 정보통신부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6일 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파워콤의 인터넷접속역무 허가조건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워콤은 △경쟁사에 제공하는 케이블모뎀종단시스템장치(CMTS)를 가입자가 4500명을 넘을 때 증설하고 △주파수 대역폭당 가입자가 400명을 초과할 경우 주파수 대역을 추가하거나 셀을 분할하고 △주파수 대역폭은 SO 구역당 3개 시스템을 기준으로 시스템당 6.4MHz씩 각각 배정해야 한다. 또 망이용사업자에 관리시스템을 개방해 각종 장애신고와 처리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정통부는 앞으로 3년간 매년 4월 30일 파워콤으로부터 사업조건 이행여부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불이행할 경우 허가조건을 위반한 명목으로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저촉돼 별도로 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도 감수해야 한다.
오남석 정통부 통신안전과장은 “비차별적인 망제공에 역점을 두고 이행조건을 접수, 확정했다”면서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점검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직권조사 등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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