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서비스 중지 가처분 효력 발생

 소리바다 P2P 서비스가 마침내 중단된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는 지난 30일 소리바다에 대한 가처분 승소판결의 후속조치로 5일 12시경 서울지방법원 집행관에 의한 공시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 판결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음제협 관계자는 “집행 효과가 발생했으므로 소리바다는 즉시 P2P 프로그램의 배포, 복제 및 다운로드와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며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 확실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 ‘소리바다1’ 소송 때와 같이 편법수단을 이용해 판결의 효력을 회피하거나 제3의 법인을 이용해 또다시 음원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리바다4’와 같은 유사서비스를 시작할 경우에도 즉시 초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50부(판사 이태운)는 음제협에서 신청한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음제협이 10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소리바다3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소리바다 3 프로그램을 실행하여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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