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인식 정보는 올바른 사용법만 확보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인하대학교 김학일 교수는 ‘생체인식기술의 7가지 질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생체인식 기술 도입과 관련, 일부에서 제기되는 막연한 우려보다는 좋은 기술 개발과 제도 보완 등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난 400년간의 의학연구 결과로 이는 이미 불변의 정보임이 검증됐다”며 “지문은 상처 등에 의해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인식 기술도 충분히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출 가능성으로 우려되는 △생체정보의 원 데이터 저장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생체 정보의 원 영상은 범죄수사 이외에는 저장되지 않으며 △데이터 값으로 변환된 템플릿으로 DB화되고 있어 원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템플릿이 원 취득 정보로 복원될 소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변환이 불가능하며 △이를 복원하기 위한 기술이 개발되더라고 이를 다시 복잡화하거나 추가 대응 기술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또 가장 많이 우려하는 생체정보의 복제 가능성은 현재 보안키 도용보다 훨씬 어려운 전문적인 부문으로 관련 대응 기술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생체인식의 기능은 본인 확인이며, 단지 편리성과 존재 확인만을 제공할 뿐”이라며 “공익을 목적으로 한 생체정보의 제공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수단이며 오히려 공익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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