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도 일만 잘하면 파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을 제정, 내달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껏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해 왔던 특별승급의 대상을 ‘공무원 실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로 명시해 부처마다 자율적으로 우수공무원을 발탁, 호봉인상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인사위는 기존의 제한된 조건 때문에 연간 10명 정도에 불과했던 특별승급 대상자가 앞으로 연간 200여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급과 근무연수에 의해 획일적으로 정해졌던 공무의 보수체계가 개인별 능력과 업무성과에 따라 급여에 차이를 두는 ‘실적’ 중심으로 크게 탈바꿈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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