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또 피소 위기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이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소리바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유영건)는 조만간 소리바다(대표 양정환)의 유료 MP3 다운로드 서비스 ‘MP3#’에 대한 음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동안 소리바다와 관련된 대부분의 소송이 P2P 서비스를 겨냥했던 것과 달리 돈을 받고 음악을 판매하는 유료 서비스를 문제삼았다는게 특징이다.

 저작권협회 측은 “소리바다가 ‘MP3#’에서 판매중인 노래는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사의 허락을 받았겠지만 저작권 신탁관리자인 협회와는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이미 6000여곡의 관리 목록 작성을 마쳐 1∼2주 내로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협회가 소리바다와 계약을 맺지 않은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상관례에 비추어 거래의 질서를 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협회 이용계약약관이다. 협회는 ‘MP3#’에서 500원을 내고 음악을 구매하면 소리바다 P2P 일주일 이용권한을 주는 방식이 ‘거래의 질서를 해하는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소리바다 측은 “음반사들도 허락한 정식 서비스를 협회만 승인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협회에 사용승인 요청을 수차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협회가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힌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저작권협회 측은 “P2P 폐쇄를 전제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용허락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소리바다의 P2P 고수 의지를 확인한 이상, 협회 입장도 명확해졌다”며 소리바다에 대한 법적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