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혹으로만 떠돌던 야구게임 ‘신야구’의 복제파동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무리한 근거를 들어, 이미 오픈베타서비스 중인 온라인게임을 흠집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신야구’는 네오플이 개발하고 한빛소프트가 배급하기로 한 온라인 야구게임이다.
일본 코나미는 ‘신야구’의 캐릭터 및 경기장면이 자사의 비디오게임 ‘실황파워풀 프로야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네오플과 한빛소프트에 대한 저작권침해 금지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25일 제기했다.
코나미 측은 소장에서 “‘신야구’ 클로즈드베타 테스트때부터 네티즌들 사이에 복제논란이 일어, 네오플과 한빛소프트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캐릭터 및 경기장면을 변경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나미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마련해준 조정기간에도 이같은 요청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선 코나미측의 주장에 억측이 실려있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다. 코나미측이 ‘신야구’의 캐릭터가 3등신 무관절 캐릭터로 자사의 캐릭터 원작을 베꼈다고 주장하지만, 무관절 3등신 캐릭터 자체가 특허가 걸린 코나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실황파워풀 프로야구’의 선수 캐릭터는 팔이 붙어 있는데 반해, ‘신야구’의 캐릭터는 팔까지 연결돼 있지 않다.
또 경기장면 중 선수의 컨디션을 표시하는 방식을 베꼈다고 주장하지만, 컨디션을 아이콘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축구게임 ‘위닝일레븐’이나 ‘피파’ 시리즈에도 쓰이는 것으로 코나미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황파워플 프로야구’가 얼굴 표정으로 컨디션을 표시하는데 반해, ‘신야구’는 날씨로 컨디션을 표시하고 있다.
‘신야구’가 ‘실황파워풀 프로야구’와 달리 온라인게임이란 점도 코나미 측의 주장을 무색케하고 있다. 온라인게임은 여러명이 동시에 접속해, 경기를 펼친다는 점에서 비디오게임의 게임시스템과 진행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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