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선거법 개정이 e스포츠 열기 식히나

 공직자선거법이 최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활동폭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활발하게 추진돼오던 e스포츠 대회 열기가 자칫 퇴색되지나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 전국 지방자치자체들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제86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직명 또는 성명을 기재한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새로 규정되면서 그동안 시장배 게임대회 형식으로 행사를 준비해오던 여러 지자체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법 개정이전 대회를 공표하고, 시상 규모까지 정해 놓은 지자체들은 법 개정 이후 시장명의의 상금 제공이 전면 금지되면서 대회 규모 축소는 물론 공신력 실추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내달 ‘게임올림피아드수원2005’를 개최할 예정인 수원시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 △구법에 의거해 공고된 계획은 예외가 적용되는지 △전국대회 성격임에도 해당 지자체장의 시상이 불가능한지 △선거와 무관한 임명직 공직자 명의의 상금 제공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공식 제출했다.

 법 개정이후 처음이 될 수원시의 공식 대응에 선관위가 어떤 유권해석을 내놓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 명의의 상금을 행사 후원업체 명의로 돌리거나, 대회 관련 협·단체장 이름의 시상제로 바꾸는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당장 26일부터 ‘대구e스포츠페스티벌’의 주축 행사로 대규모 게임대회를 개최하는 대구시는 대회 우승자에게 후원 업체가 상금을 전달하고 대구시장은 상장만 수여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또 내달 1일부터 나흘간 ‘2005 IT엑스포부산’의 부대행사로 열릴 ‘부산시장배 게임대회’도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되 상장만 시장이 전달하고, 상금은 행사 개최기관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명의로 시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은 시의적절하게 이뤄졌으며, 어느 지자체장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면서도 “당장 법개정으로 인한 일시적 혼란일 뿐, 장기적으로 지자체별 e스포츠 행사 준비나 기획이 타격 받을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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