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성향이 강한 온라인 1인칭슈팅(FPS) 게임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와 학부모정보감시단(단장 주혜경)은 지난 6월 넥슨의 ‘워록’ 등 13개 온라인 FPS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를 실시한 학부모정보감시단은 이번 모니터링 대상 게임이 대부분 폭력성이 심각하고 게임의 현실 재현 욕구를 일으킬 우려가 높아 일부 게임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CJ인터넷의 ‘건즈더 듀얼(18세 이상 이용가)’, 네오위즈의 ‘스페셜포스(15세 이용가)’,넥슨의 ‘워록(18세 이용가)’ 등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감시단은 “18세 이상 이용가 게임을 PC방에서 청소년들이 제약없이 이용하거나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배급중인 ‘AA온라인’ 처럼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서비스되는 게임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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