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등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정 1949.10.1 법률 제53호 총무처1]에서 정한 ‘국경일’이다.
이 국경일에 휴무를 할것인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1998.12.18 대통령령 제15939호 행정자치부]만이 있을 뿐 일반 기업체에 대한 규정은 있지 않다. 즉, 관공서만 강제적으로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지, 일반 기업에는 강제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기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휴일]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개정 1994.3.9 법률 제4738호 노동부]에 정한 근로자의 날(노동절, 5월1일)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다.
이렇듯 국경일과 선거일, 월드컵 공휴일 같은 국가가 정한 각종 임시 공휴일에 쉬는 문제는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과,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과 관행에 따르게 된다.
또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쉬어도 유급 처리된다는 것은 아니다.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은 해당법률에 유급 휴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당연히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기타 공휴일의 유,무급 처리 여부는 자체적으로 정한 바와 관행에 따른다.
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쉬지 않더라도, 일반 기업체의 경우 법률상 위법하지는 않지만 타 기업과의 형평성, 근로자의 사기 저하와 불만족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노사간의 협의로 적절한 수준의 규정을 명문화해 두는 것이 좋다.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휴일이 각종 공휴일 등으로 포괄적으로 표기 되어 있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을 추가해두는 것이 좋다. 이 경우 특정한 날을 휴일로 지정해둔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계속 휴일로 적용된다. ‘관공서의 휴일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제2조 11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포함하므로, 정부가 정한 매해 임의로 정하는 임시 공휴일, 선거일 등도 그 회사의 공휴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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