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는 “KT가 PCS 재판매 사업을 하면서 가입자 명의 도용을 방치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야기해 17일 통신위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YMCA는 “KT가 KTF로부터 망을 빌려 PCS 가입자를 모집해주는 재판매 사업을 하면서 부실한 결제시스템으로 소비자에게 명의도용 피해를 입히거나 KTF가 아닌 KT PCS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는 이에 따라 “KT가 PCS사업을 하면서 초래한 소비자 피해를 시정하고 이를 사후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고발장을 오는 17일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YMCA측은 “소비자의 명의가 도용돼 가입하지도 않은 KT PCS 요금이 부당 부과됐는데도 KT가 이를 방치하거나 즉각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소비자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KTF가 아닌 KT PCS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아 요금납부나 서비스 신청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 혼란을 야기했다는 내용의 소비자 민원도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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