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에 대한 준비금 적립 및 세액공제 동시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정책 개선 방안을 산업자원부 등 정부 당국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시 자금뿐 아니라 인력·설비·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개선안은 이를 포함해 △2002년 폐지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제도 재도입 △대기업의 수탁기업체협의회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인정 △중소기업의 대기업 중견인력 활용에 따른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제도 조기 도입 등을 담았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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