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도·감청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도청 탐지기 관련 특허출원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도청 탐지 기술 관련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은 지난 1990년대까지 8건에 불과했으나, 2000년 13건, 2002년 26건, 2004년 20건 등 최근까지 총 96건이 출원됐다.
기능별로는 도청기·몰래 카메라의 작동 여부 탐지 기능이 64건(68%)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 통화내용 도청 탐지 기능 11건(11%), 유선 전화 통화 내용 도청 탐지 기능 11건(11%), 기타 10건(10%)순으로 나타났다.
출원인별로는 개인 65건(68%), 중소기업 19건(20%), 대기업 및 연구소 12건(12%)순으로 집계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휴대전화 내용의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청 탐지 및 방지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당분간 도청 탐지기와 관련된 특허 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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