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원, 통신사실확인자료 국회통제권 강화 통비법 발의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권을 한층 강화한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기관 등이 국회 상임위나 국정감사, 조사위의 요구가 있을 때 자료제공현황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감청기관뿐 아니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통신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검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통신사실확 인자료는 감청과 달리 국회 상임위나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통제권 행사가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연간 18만건 정도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이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수사대상자의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인터넷로그기록, 접속지(IP) 자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을 말한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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