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전산정보자료 제공, 심의위 거쳐야

 앞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다 발각되면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가 아니더라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또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및 활용 범위가 법률로 규정되고, 주민등록 관련자료를 제공하려면 신설되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며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 주민번호 부정 사용의 처벌 범위를 확대, 부당이익이 취하지 않아도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다. 그동안은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하더라도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에 한해 처벌해 왔다.

 다만 청소년이 가족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했을 때는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를 존중,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 때 가구주나 본인이 하기 어려울 때는 이를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종이와 전산으로 이중 기록관리하던 주민등록표를 전산관리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자료를 제공할 때는 신설되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제까지는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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