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 음악신탁 3단체는 지난 1일 열린 소리바다 기자회견을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규정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3단체는 “소리바다 서비스는 소비자가 500원을 내고 유료음악 한 곡을 구매하면 1주일간 무료 P2P를 통해 저작권이 있는 모든 곡을 무제한 내려받는 것”이라며 “이는 일부 음반제작자에게 허락받은 음악을 팔기 위해 대다수의 권리자를 약탈하는 것이므로 상생모델이라는 소리바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리바다는 고등법원의 형사판결이 무죄로 나왔다는 것을 근거로 자신들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고등법원에서도 이미 소리바다 이용 네티즌에 대해서는 불법임을 확인했다”며 “설령 소리바다가 법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에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3단체는 또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려고 소리바다에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술의 발전을 통해 얼마든지 합법적인 P2P 모델을 구성할 수 있음에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 및 방조하는 행위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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