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MP3플레이어 판매시 고객들에게 저작권 보상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 문화청 산하 문화심의회 ‘법제문제소위원회’는 MP3플레이어 판매가격에 저작권료를 일부 부담시키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도’의 도입을 논의 중이다.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도는 미니디스크(MD), DVD플레이어 등 기록 및 저장매체 판매가격에 2∼3%의 저작권 보상금을 포함시켜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환원하는 것이다. 지난 93년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MP3플레이어의 경우 디지털 음악파일을 얼마든지 복제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록매체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보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본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단체들은 하드디스크 내장형 MP3플레이어 보급이 늘고 있다며 보상금 부과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문화심의회 법제문제소위원회는 애플컴퓨터의 ‘아이팟’ 등 MP3플레이어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자 올 초부터 저작권 보상금 부과문제를 검토했다. 당초 이달 말까지 도입여부를 확정키로 했으나 위원들간 의견대립이 심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MP3플레이어가 음악복제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보상금을 부과하자는 주장과 어학학습용으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위원회가 9월까지 저작권 분과회에 제출할 예정인 ‘중간보고서’도 ‘심의경과보고서’로 축소될 것으로 보여 MP3 저작권 보상문제를 올해 말까지 매듭짓겠다는 문화청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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