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공포…국어정보화 탄력

 한글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국어기본법과 시행령을 공포하고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에 중점을 둔 진흥법의 성격을 띄고 있는 이 법에 대해 IT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 차원의 국어정보화 추진과 사용자들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업체들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어 정보화 촉진=국어기본법에 따르면 문화부 장관은 국어를 통해 지식·정보를 생산,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어 음성 디지털화와 글꼴 개발 등 국어 정보화를 위한 사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 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도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 인터넷의 한글 바로 쓰기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국어 진흥책 초석 마련=국어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만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어려운 한문 등을 사용해온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한글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 문화관광부 장관은 5년마다 국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어의 국외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가는 대중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도록 해 그동안 난립했던 IT전문용어 등의 대대적인 표준화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망=국어기본법의 시행으로 국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IT 강국의 위상에 맞게 학교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한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한글 맞춤법 검사기 등 한글정보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어와 관련된 산업을 활성화하고 한글의 해외보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형호 문화부 국어민족문화과장은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한국어가 문화 창조와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제정했다”며 “국어의 진흥과 산업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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