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아파트 인증제` 진통

정통부가 초고속정보통신아파트 인증제도를 개정, 600만 가구에 이르는 기축 건물로 확대할 예정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인증제 연기를 주장하고 있어 확정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TTA(사무총장 김홍구)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위원회(의장 서태석)는 기축건물 인증 신청시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첨부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주택, 업무용·오피스텔 심사기준 및 공동주택(신축) 심사기준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구내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기술가이드로 활용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50가구 이상 기축건물 대상 △인증 신청시 입주자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 첨부 △2등급 이상은 100Mhz 이상 구내배선 성능 확보 등을 담았다.

서태석 의장은 “올 상반기 집중적인 활동으로 기축건물에 인증제 도입을 위한 기술적 검토는 이미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초고속정보통신인증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할 사업자들은 과다한 비용부담을 우려, 시행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통신망을 설치, 얽히고설킨 기축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단자함을 고도화하면 이는 결국 사업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이유다. 때문에 일부 사업자는 ‘구내 통신시설 공동활용’ 제도화도 요구했다.

인증 신청시 입주자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도 가구 단자함은 보통 소유주가 결정하는 만큼 입주자 대표의 서면동의로 바꾸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FTTH산업협의회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기축건물 단자함 고도화에 따라 인증 심사비용과 구내망 고도화 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라며 “입주자도 가시적 혜택 없이는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FTTH 산업협의회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모아 정통부에 제출했다.

당초 이달 1일부터 시행하려 한 초고속정보통신인증제는 최소 올 하반기까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인증제 자체가 법적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의견수렴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 광대역통합망과 관계자는 “인증제는 구내망 고도화를 위한 것이지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발표된 초안이 정부 확정안은 아니며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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