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30년 된 기업도 벤처지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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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벤처확인을 위한 별도의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며 창업한 지 최대 30년 된 기업들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벤처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털로부터 10% 이상 투자유치 △자본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 △신기술 우수평가기업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유치 등의 요건 중 최소한 한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확인제도 개편방안을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확정,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벤처확인제 개편방안 최종확정을 위해 오는 21일 서울 모처에서 벤처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 청장은 이번 개편방안에 대해 “‘혁신성’과 ‘사업성’을 핵심으로 회계법인·연구기관 그리고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정부가 직접 도장을 찍어주는 것보다는 최대한 시장논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창업한 지 30년된 기업까지 소급해 벤처기업 지정하겠다는 이번 방침은 벤처요건에 중견기업까지 포함시키면서 ‘창업 7년 이내 기업’ 가운데 선정된 창업벤처들과 경합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청장은 또한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과 관련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 그리고 경영혁신형 기업”이라며 “경영혁신형 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SW·엔지니어 기업 등으로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규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아울러 현행 벤처와 이노비즈기업의 지원 요건이 제각각인 것과 관련 ‘중소기업 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원을 동일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청장은 ‘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벤처패자부활제)’ 신청이 극히 저조한 것과 관련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신청요건 때문”이라며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에 완화를 논의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또 정부 1조원 모태펀드와 관련해서는 8월 중 1000억원 그리고 연말께 700억원 등 총 1700억원을 집행할 계획임을 공개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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