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기업의 반기보고서 제출시한(8월 16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기업에게 퇴출 주의보가 내려졌다.
17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해부터 코스닥기업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가 반기결산을 기준으로 바뀜에 따라 현재 50%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13개 기업들은 반기보고서 제출시한까지 증자 및 감자로 해당 사유해소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상장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 기업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반기보고서를 8월 26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거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제한 한정일 때에도 퇴출된다.
현재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기업은 라이프코드인터내셔날·사이어스·아이티·아이티센네트웍스·아이필넷·오토윈테크·이노메탈·이지클럽·인투스테크놀러지·파워넷·한국창업투자·한림창업투자·인츠커뮤니티 등 13개사이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2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3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4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5
삼성家, 12조원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세금·문화로 돌아왔다
-
6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7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8
FIU-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FIU 항소장 제출
-
9
반도체 호황에 2분기 수출 30% 증가 전망…2300억달러 달성 관측
-
10
에코프로머티리얼즈 46% 의무보유 해제…5월 56개사 보호예수 풀린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