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기업의 반기보고서 제출시한(8월 16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기업에게 퇴출 주의보가 내려졌다.
17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해부터 코스닥기업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가 반기결산을 기준으로 바뀜에 따라 현재 50%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13개 기업들은 반기보고서 제출시한까지 증자 및 감자로 해당 사유해소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상장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 기업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반기보고서를 8월 26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거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제한 한정일 때에도 퇴출된다.
현재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기업은 라이프코드인터내셔날·사이어스·아이티·아이티센네트웍스·아이필넷·오토윈테크·이노메탈·이지클럽·인투스테크놀러지·파워넷·한국창업투자·한림창업투자·인츠커뮤니티 등 13개사이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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