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트레이드 플랫폼에 관세청의 기존 수출입통관시스템 등이 연계돼, 기업들의 활용폭이 넓어진다. 또 e트레이드 플랫폼 응용서비스를 펼치는 전문사업자 지정제가 등록제로 완화돼 전자무역업체의 사업 기회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e트레이드 플랫폼 활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전자무역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최근 해양수산부·관세청 등과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 지난주 말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e트레이드 플랫폼 구축사업이 부처 이견으로 인한 파행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본지 3월7일 2면 참조
전자무역촉진법 개정과 함께 진행하는 e트레이드 플랫폼 구축사업은 국가전자무역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단절 없는 무역서비스와 국가 간 서류 없는 무역 실현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2007년까지 총 386억5000만원을 투입해 진행중이다.
◇개정안, 어떻게 바뀌었나=작년 9월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비교할 때 △관세청 수출입통관시스템 등 기존 시스템과 연계 △전문서비스 사업자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완화 및 업무영역 확대 △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운영에 공공성 강화 등이 바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e트레이드 플랫폼 경유를 의무한 것은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부처 및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어떤 영향 있나=이번 협의안의 가장 큰 특징은 e트레이드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전문서비스 부문에서 독점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막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자무역업체들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무역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문서비스 사업자를 등록제로 함으로써 전자무역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향후 전망=산자부는 법제처 심사가 형식적인 것인 만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계가 e트레이드 플랫폼을 의무적으로 경유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걸림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e트레이드 강국’ 건설을 의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부처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만큼 통과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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