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 예산집행 투명성과 합목적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계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클린카드제’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클린카드제 전면 시행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원천적으로 방지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기관별로 ‘법인카드 사용관리 규정’을 만들어 카드발급수를 최소화하고 △단란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 결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2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기부는 지난 2001년 4월부터 운영해온 연구비카드와 이번에 도입한 클린카드를 통해 출연연구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관별 법인카드 관리대장 운영규정을 만드는 등 지속적인 관리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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