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논의 중인 고등법원 상고부 신설 방안에 대해 변리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14일 대한변리사회는 성명을 내고 특허침해를 비롯한 각종 기술사건 소송이 상고부를 거치게 되면 대법원에서 유지해 온 법 해석의 일관성을 깨뜨리고 과학기술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특허법원으로 소송을 일원화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공보이사는 “지식재산권이 걸려있는 기술사건은 특허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기술자의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전문 분야인만큼 일반 사건과 함께 다뤄져서는 안된다”며 “미국 등 선진국처럼 지식재산권 소송 심판 체계를 일원화해달라”고 주장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상고부 신설 방안에 따르면 특허침해소송은 규모가 5억원 이하일 경우 전국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이나 전국 지법 항소부를 거쳐 고등법원 상고부, 대법원의 차례로 판결을 받게 된다.
피고가 특허청의 판결에 불복해 취소를 요구하는 심결취소소송 중 실용신안, 상표, 의장 사건은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고법 상고부, 대법원의 순서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상고부 신설 방안을 논의한 후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고부 신설 방안이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판단해 법시행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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