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대표 윤창번)이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대표 서동구)와 함께 광대역통합망(BcN) 시범서비스로 지난 4일부터 시작한 위성케이블방송(SCN)이 종합유선방송사(SO)의 주파수 대역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SO 및 하나로텔레콤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이 SCN 시범사업에서 사용하는 광동축혼합망(HFC) 650∼750MHz는 정통부 기술고시에서 SO의 주파수 대역으로 규정된 상황이다. SO들은 정통부가 BcN 시범사업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려는 것인 만큼 향후 SO 주파수 대역을 통신사업자나 위성방송사업자에게도 사용케하려는 의도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시범사업, 불법?=정통부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에 따르면 △54∼552MHz 종합유선방송대역(88∼108MHz제외) △552∼750MHz 디지털유선방송대역으로 규정돼 있다.
하나로텔레콤이 서울 성북 지역에서 진행 중인 SCN 모델은 하나의 HFC망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위성방송을 전송토록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기술고시가 정한 SO의 주파수를 사용한다는 점.
정통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법·제도를 따지기 전에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만약 상용화한다면 그때가서 (기술고시 개정 등을)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 반발=SO들은 △하나로텔레콤 방송 우회 진출 △스카이라이프의 유선망 사용 등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유재홍 SO협의회장은 “통신사업자가 SO 주파수를 활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SO들이 온갖 규제와 공적 책임을 지는 것은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방송위원회도 이번 시범사업을 주시할 태세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 관련 시범사업을 한다면 사전에 방송위와 협의하는 게 순서”라며 “SCN 시범사업 운영 형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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