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냉장고·세탁기 등 대형 생활쓰레기를 폐기할 때 동사무소에 배출신고를 하는 대신 인터넷으로 배출신고를 하거나 종량제 판매소에서 구입한 배출 스티커를 붙여 폐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로 공과금을 납부할 경우 이용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 내부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배출신고를 하지 않고도 냉장고·세탁기 등 대형 생활쓰레기를 폐기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으로 배출신고를 할 경우에는 수수료 결제후 배출스티커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대형 생활쓰레기에 붙여서 내놓으면 된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들은 관계장관 결정으로 바로 시행되지만 주무부처의 지침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실생활에 적용되기까지는 몇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일부만 카드로 납부해 오던 지방세·수수료·과태료 등도 수납된 공과금의 이체기간 연장 등을 통해 카드 이용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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