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된 생체정보 제공자에 알려야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자는 제공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설명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또 목적이 달성됐거나 정해진 보유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생체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파기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과 공동으로 11일 학계·업계·시민단체가 참석하는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지문날인 등 생체정보 수집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온 일부 시민단체와 성장산업인 생체인식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는 업계·유관기관 간에 열띤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내용을 보완해 총리 훈령이나 정통부 훈령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안은 개인 생체정보 활용 면에서 인권보호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그동안 나타난 생체인식 활용에 대한 윤리적 지적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지문·홍채·정맥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자는 제공자에게 이를 정확히 알려 동의를 얻어야 하며 수집한 생체정보는 설명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또 정보 수집 목적이 달성됐거나 정해진 보유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생체정보를 복원할 수 없게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생체정보는 안전한 별도 시설·장소에 보관하고 그곳을 별도보안구역으로 지정, 인가된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암호와 프로그램·침입차단 시스템 등 정보 유출을 차단할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공청회를 공동 주최하는 서혜석 의원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함께 생체인식기술을 신산업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생체인식 정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별도의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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