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이와 씨에스티의 4년에 걸친 법정분쟁이 화해로 마무리됐다.
비에스이(대표 박진수)는 콘덴서마이크로폰(C-마이크) 특허와 영업비밀 관련 20여 건의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씨에스티(대표 정갑렬)와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두 회사는 앞으로 동일한 내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물론 향후 1년간은 어떤 법적 분쟁도 벌이지 않기로 했다.
박진수 비에스이 회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심 끝에 합의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비에스이와 법정분쟁을 벌여온 씨에스티의 정갑렬 사장은 탈북자 출신으로 비에스이의 연구소장을 지냈다. 2000년 퇴사 후 씨에스티를 설립했으며, 퇴사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비에스이가 씨에스티에 소송을 제기했다. 씨에스티도 비에스이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제기해 법정싸움이 4년 이상 지속됐다.
이 때문에 비에스이는 휴대폰용 C-마이크 세계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우량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등록 심사를 3번이나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코스닥등록기업인 디지탈캠프와 주식맞교환을 통해 코스닥에 우회등록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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