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보드(Free Board)’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주식거래가 이뤄지는 제3시장(협회장외호가중개시장)의 새로운 이름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은 벤처활성화 정책 중 비상장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제3시장 개편안의 일환으로 명칭 변경이 추진돼 일반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4일자로 바뀌었다.
프리보드는 ‘자유로운, 규제가 없는(Free)’ ‘시장, 무대(Board)’ 등의 의미가 결합된 것이며 규제 및 비용을 최소화하는 자유로운 시장으로 저비용·고효율성을 지향한다는 뜻이다.
프리보드는 명칭 변경에 맞춰 지난 4일부터 △가격제한폭 축소(±50→±30%) △호가단위 세분화(10→5원) △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 확대(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등을 투자유의사항으로 공시) 등 일부 시장제도도 개선됐다.
이와 더불어 이달 중순께엔 벤처기업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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