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정액요금제 한시 운용도 담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선사들의 시내전화 담합에 이어 이동통신업체들의 무제한 정액요금제 폐지와 관련해 담합 혐의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무제한 정액요금제’는 작년 1월 번호이동성제가 시행되면서 KTF와 LG텔레콤이 각각 월 10만원과 9만5000원에 국내 음성통화를 무제한 쓸 수 있도록 내놓은 특별 기획상품. 번호이동성제를 통해 타사로 고객이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상품이다.
SK텔레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액제 상품을 정통부에 인가 요청했으나 시장충격을 우려해 승인되지 않았다. 문제는 정액요금제 폐지 시점.
KTF와 LG텔레콤은 모두 7월에 이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당시는 번호이동 과열로 인한 폐해에 직면한 이통3사가 클린마케팅 등 자정 노력을 펼치는 가운데 슬그머니 사라진 것. 이 같은 배경에 담합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작년 초 출시 당시 한시적 운용을 명시했던 상품이어서 담합이 불가능하다는 것. 다만 7월 말로 예정됐던 종료 시기를 KTF가 7월 5일께로 앞당겼고 이것도 사전 공지를 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양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1차 조사 이후 상반기에도 몇 차례 진행됐으나 어떤 혐의를 잡았는지는 알고 있지 않다”면서 “무제한 정액요금제는 한시적 판매가 예고돼 있던만큼 담합 혐의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유선 담합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통사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고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무제한 요금제가 그 대상이 된다고는 확인해주기 어렵지만 상정할 수 있는 혐의는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제한요금제 가입자는 6월 말 현재 KTF 5만6000명, LGT 1만3000명이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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