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휴면특허 사업화

우리나라는 내국인 특허출원건수, 미국특허 등록건수 증가율 등에서 세계 1∼3위 수준이나 미활용 휴면특허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전경련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대 다출원기업 보유특허의 20%가 휴면특허이며, 한국기술거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 추진율이 8%에 불과하다. 또한 국내 전체 특허 중 사업화에 활용되지 않은 특허비율이 73.8%에 달한다.

 특허기술은 사업화 적용 여부에 따라서 활용 특허와 미활용 특허로 구분하며 미활용 특허는 타인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방어특허와 보유자에게는 가치가 없지만 타인에게는 가치가 있는 휴면특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휴면특허의 발생원인을 보면 우선적으로 사업 수행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특허를 보유한 기업의 사업방향이 전환돼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휴면특허의 사업화는 국가기술자원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며 기업의 처지에서도 중요하다. 먼저 휴면특허의 보유자 처지에서 보자. 휴면특허는 대학, 출연(연), 대기업 등에 모두 존재하나 대기업의 휴면특허가 다른 경우보다 많다. 특허권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특허권 유지에 따른 연차등록이라는 비용이 발생한다. 연차등록료는 3년마다 약 2배씩 인상돼 자연히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금전적인 부담이 가중된다. 따라서 대기업의 휴면특허를 이전시켜 사업화하는 경우 대기업은 특허등록 유지를 위한 금전적인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일정부분의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

 또한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수행하는 기업 처지에서도 이익이 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휴면특허를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데 97%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의 특허도입시 기술지도료 및 로열티로 매출액의 3% 정도를 기꺼이 부담하고자 한다. 이전받고자 하는 분야는 전기전자 등이 우선적으로 사업화를 원하는 분야로 나타났다. 이렇게 휴면특허의 사업화는 기술공급자나 기술수요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분야의 기술사업화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미활용되는 기술자산을 사업화함으로써 국가적인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휴면특허의 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조건이 있다. 첫째, 휴면특허 활용기반 구축을 통한 기술이전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러한 기반 구축을 통해 대기업에서 공급받은 기술을 선별하고 평가해 데이터베이스를 조성하고 이를 수요자인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둘째, 대기업이 능동적으로 휴면특허를 공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대기업 휴면특허 이전은 특허 유지비용 절감이라는 이익은 있으나 비교적 미미하다. 물론 그 밖에 대기업은 자사의 기업홍보 등 간접적인 이익도 있으나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은 세제 면에서 혜택을 바라고 있다. 이는 재경부 등 관련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셋째, 휴면특허를 도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계금융이 필요하다. 기술이전사업화는 기술이 단순 이전되었다고 해서 바로 사업화돼 이익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며 자금 등의 경영자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기술관련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성공적인 휴면특허 사업화를 이끌 수 있다. 넷째, 무엇보다도 휴면특허를 보유한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대기업은 초기 이익이 많지 않지만 중소기업과의 상생 차원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공헌을 증진하는 측면에서라도 휴면특허 사업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미국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35% 이상이 휴면특허이며 이를 자산가치로 추정하면 1150억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휴면특허를 사업화할 경우 10배의 수익을 창출할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휴면특허의 사업화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묘약이다. 성공적인 휴면특허사업화를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김경환 한국기술거래소 기술사업화본부장·기술거래사 khkim@ktt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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