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품 검사기관 10곳중 3곳은 ‘국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일 발표한 ‘국내제품 시험검사결과의 국제공인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품 유해성과 기능 적정성을 평가하는 1400개 기관 중 국제공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전체의 33.3%인 466개에 불과했다.
상의는 이와 관련 “기업들은 국내 기관으로부터 적합성 검사필을 받고도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국제공인마크를 달 수 없어 제품수출을 위해 국제공인기관의 시험검사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들에게도 국내용과 수출용 제품이 다를 수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이에 따라 국가 검사시스템을 한국시험기관인정기구(KOLAS)로 단일화할 것을 제안했다. KOLAS에 등록된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는 국제협약에 의해 공인받고 있다. 상의에 따르면 제품의 시험검사와 관련한 법령은 11개 부처 42개에 달하지만 이중 17개만 국제기준인 기술표준원의 KOLAS 시험검사 결과를 인정하고 있고, 환경부·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 25개 법령에서는 고유기능과 전문성 등의 이유로 KOLAS 시험검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의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관세장벽이 약화하고 제품의 유해성과 기능성 검사기준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는 추세”라면서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효율적인 제품검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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