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불법복제 삼진아웃제 시행

 컴퓨터 판매, AS업체의 SW 불법복제 행위를 신고하면 제보자에게 10만 원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SW불법복제 ‘삼진아웃제’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최헌규, 이하 SPC)는 이달 1일부터 6개월간 SW 불법복제 신고포상제인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삼진아웃제’는 기존에 SW불법복제에 대한 제보자의 신고가 곧바로 법적인 조치로 연결되던 것과 달리, 신고가 세 번 이상 접수되었을 때 해당업체에 고소·고발 등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

‘삼진아웃제’ 신고 대상은 전국의 컴퓨터 판매, AS 업체며 신고자는 해당 컴퓨터를 직접 구입하거나 AS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된다.

김규성 SPC 부회장은 “신고포상제를 계기로 신고대상 업체와 신고자 모두가 SW 복제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길 바란다” 며 “정품SW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관련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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