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부 10명당 2명은 불법 광고(스팸)메일을 열람하며 또한 올 들어 광고메일을 보고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반영하듯 인터넷사업자 중 향후 광고메일 발송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업체는 채 10%에도 미치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서울 주부 300명과 인터넷사이트 운영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e메일 광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주부의 18.5%는 올 들어 광고메일을 통해 구매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들의 1.6%는 올 들어서만 광고메일을 보고 5회 이상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광고메일 열람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의 24.6%가 ‘대부분 읽어본다’(1.3%) 또는 ‘제목을 보고 판단한다’(23.3%)고 대답해 적지 않은 주부 네티즌들이 광고메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사업자에 대한 조사결과 향후 광고메일 활용 계획에 대해 전체의 92.3%가 ‘지속확대’(35.4%) 또는 ‘현재 수준 유지’(57.3%)라고 대답했으며 ‘점진 축소’(5.6%)와 ‘장기적 폐지’(1.7%)는 극소수에 그쳤다.
그러나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광고메일에 대해서는 불평이 높았다. 소비자의 경우 ‘불편하다’는 응답이 98.3%에 이르렀으며 사업자도 전체의 65.6%가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응답했다.
상공회의소 임복순 유통물류팀장은 “조사 결과 광고메일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며 이것이 사업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가 규제에 나서는 것보다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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