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도서관` 효용 논란

 대학의 디지털라이브러리가 현행 저작권법 규정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이유로 디지털라이브러리의 접근 가능 지역을 ‘도서관내’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학내 타 건물에서도 접근이 차단됨에 따라 디지털라이브러리 구축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으며 대학을 ‘범법지대’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전국 170여개 종합대학 및 전문대학 도서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복사전송권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중·서울대 도서관 정보관리과장)를 통해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등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대학측 주장은 연구활성화를 위해 대학 도서관의 전자DB문헌은 적어도 학내 다른 건물에서는 제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지정한 도서관외에서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고려대 도서관 이형구 차장은 “학위논문 등을 디지털화해 저장하고 있으나 도서관내에서만 이용가능해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디지털라이브러리의 취지를 살려 학내에서만이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의 권리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저작권법상 어느 한 도서관의 전자DB문헌은 다른 도서관에서도 전송받을 수 있지만 그 장소는 전송받는 도서관 내에 한정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유동 IP를 사용하여 도서관 밖이나 도서관이 아닌 학내 다른 건물에서는 전자DB문헌을 전송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부는 외부 서비스는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할 저작권법을 개정해가며 허용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러한 주장 등을 저작권법 내에 수용하는 것이 국제협약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외국의 입법례 및 실례에 대한 연구 조사에 착수했다. 문화부는 연구 조사결과를 참고해 관련 주장을 저작권법에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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