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민간사업 시행자가 SOC사업 완공 뒤 운영권을 행사하는 동안 연간 추정운영 수입의 10%까지 지원해온 신용보증 한도를 30%로 확대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시행자의 사업성 과대평가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치의 4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편에서 시설자금과 리스방식 민간투자유치사업(BTL)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0.1%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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