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민간사업 시행자가 SOC사업 완공 뒤 운영권을 행사하는 동안 연간 추정운영 수입의 10%까지 지원해온 신용보증 한도를 30%로 확대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시행자의 사업성 과대평가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치의 4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편에서 시설자금과 리스방식 민간투자유치사업(BTL)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0.1%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2
단독500만원에 100명 '묻지마' 모집…'모두의 창업' 지원자 브로커 성행
-
3
美 8월 근원 CPI 0.3%↑…연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86%
-
4
LG전자, 87억달러 사우디 스마트홈 시장 정조준...리야드에 B2B 거점
-
5
단독에쓰오일, 협력 중소기업 기술 탈취 공방…분쟁조정 신청
-
6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 승인…10년간 기존 마일리지 그대로
-
7
[민선 9기, 새 4년을 묻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교통망 속도…150만 도시 기반 구축”
-
8
이소영 “규제 풀고 코스닥 살려 '국가창업시대' 열겠다”
-
9
GTX-C 15일 착공…덕정~삼성 30분 시대 연다
-
10
롯데카드, 16일 영업재개…훼손된 브랜드 이미지 쇄신할까
브랜드 뉴스룸
×











